2022년08월06일 45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-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, 물류시설분과위원회,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은 것이다.
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,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물류정책분과위원회, 물류시설분과위원회,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,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물류정책분과위원회, 물류시설분과위원회,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